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유급병가휴가 법이 바뀐 후로 일반휴가는 없애고 유급병가휴가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급병가휴가를 사용할 때 일반휴가처럼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휴가는 미리 계획해서 회사에 알리고 휴가를 내는데 병가휴가는 아퍼야 낼 수 있는 휴가라는 겁니다. 아픈걸 미리 알고 휴가를 어떻게 내냐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