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법적인 대응
지역California
아이디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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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2009 2:17:17 PM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제 아내의 영주권 신청을 프라임 이주 공사하는 곳에서 7월 말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까지 신청도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먼저 일차적으로 제가 제대로 된곳에 일을 맡기지 못한점이 첫째 큰 실수 였던것 같습니다.
연방이민국으로 보내는 1350불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고서
회사 수표로 보냈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돈이 나간 스테이트 먼트도 보여주지않고, 자신이 돈이 보자라서 지금보냈다며 기다리라고 몇번씩 시일만 끌더니
이민국부서를 잘못보내어서 또 시간이 걸린다면서 시간만 끌고 보낸 흔적 예를 들면 트랙킹 번호나 은행 스테잇먼트도 보여주지 않고 기다리라고만하고
연락 또한 두절 될때가 태반이며, 오늘은 회사로 전화하니 전화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들어간 돈도 돈이고, 저희들의 서류들도 있고, 여러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돈을 돌려줄것 같지도 않고.....
늦은감이 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액수가 너무 작은것인가요?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