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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황당한 일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c**orado6****
조회1,966 공감0 작성일10/1/2009 9:41:05 PM
안녕하세요. 저는 3년전에 한국분이 건물 주인이며 동시에 세탁소를
운영하던 분께 이 가계를 인수 받았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날 저희 가계안에 있는 타임클럭이 고장나서 전기 기술자를
불러서 타임 클럭을 교체하였습니다.
이 타임 클럭의 용도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6시 까지 도로쪽에 있는
스탠드사인(크기는 맥도널드 정도의 사인크기) 에 불이 자동으로 들어오고
꺼지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이 간판에는 입주해 있는 상가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바깥쪽의 스탠드 사인 간판 전기가 저희 가계에 연결이 되어있고
그 전기 요금이 저희 세탁소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상가에 입주해 있는 분들을 찾아가 물어보니 다른 상가에 있는
분들은 자기 가계 안에서 사용하는 전기료와 가스 요금만 내고 다른 일체의
비용은 내는것이 없다고 합니다.(다들 미국 사람임)
그래서 이번에는 수도회사에 전화를 해서 물값 고지서를 어떻게 보내냐고
물어보았더니, 물값도 저희 가계에서 다 낸다고(4군데) 하네요.
더 황당한 것은 다른 4군데의 상가는 CAM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계는 CAM으로 한달에 400$씩 내고 있습니다.
분명희 가계를 인수할때, 그 CAM의 용도는 물값, 전기값, 쓰레기값,
잔디깍는 회사 비용등등으로 나간다고 하였는데 물값도 저희가 내고,
스탠드 사인 전기값도 저희가 내고 주인은 쓰레기값과 잔디깍는 비용만
낸것인데...
그래서 건물주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대답이 자기도 몰랐데요.
자기는 상가가 워낙많아서 그런걸 처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어서 그런것
일일이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협박까지 해요. 이 가계가 5년 계약에 옵션 5년인데
자꾸 귀찮게하면 다시 계약안하겠다고 하니..
속은 상하지만 참고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이게 약자의 설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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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n110**** 님 답변 답변일 10/2/2009 2:14:51 AM
넘어가시면 안될듯 싶네요 이건 분명 계약상 위반입니다. 다들 미국사람들이면 인종차별도 되겠고 음...
한번 변호사와 상의 해보세요~
x**al**** 님 답변 답변일 10/3/2009 1:35:49 PM
글쎄요..........죄송한 말씀이지만...몰랐던 알았던 간에....일단 계약서에 한번 싸인하시면 그대로 따르셔야 합니다. 윗분말씀대로 전문 변호사에게 상의를 한번 해보심이 좋을듯 보입니다. 잘 해결하십시오.
o**ngeja**** 님 답변 답변일 10/6/2009 10:18:34 PM
비지니스 운영하시는 분이 타협과 양보도 모르고 이런데 문의 자체가 참으로 한심하쇼.

그래 변호사(빌딩주)와 싸워서 이겼다칩시다,뭐가 더 큰일이고 작은 일 일인지 구별 못하는

당신이 더 답답합니다.

대부분 건물주인은 특히 세탁소 장치설비 비지니스업 빌딩에 데미지가 많습니다.

환경오염부터 시작해서 뜨거운 스팀으로 인해 천장 윗 주변 심히 녹슬고 지붕과 연결된

부분들 보기보다 생각보다 많이 수리 할곳이 많습니다.

어떤 상가는 건축당시 유티릴티는 시티소유 파이프라인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1미러 설치 하는데,

어쨋거나 이런 문제는 그리 간단한 일도 아니고 복잡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계약서에 조건 삽입 되였다 해도 꼭 책임은 건물주다 아니다 아닙니다.

억울하고 부당하면 개개별로 오픈 했어야하고 그런 일들은 입주자가 할 일입니다.

"이럴때 좋은게 좋은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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