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15년, 한국에서 전업주부로 아이들만 키우다가 미국에온지 5년(시카고). 남편이 번 돈과 집판 돈으로 제 이름으로 된 비지니스를 시작햇습니다. 100% 저 혼자의 ownership으로 저 혼자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번돈인데 너한테 위자료는 왜 주냐는둥 너를 짜르고 회사 주인도 바꿔버리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제 동의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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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9/29/2009 1:09:54 PM
Your question is cannot be answered via this format. Generally speaking, even though the business or any other asset is under one person's name, it is still considered community property with equal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