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그가게는 3년전에 건물주인이 바뀌며 렌트비가 30% 올랐고 매년올리는것도 3%에서 7%로 고쳤답니다 장사는 요즘좀그렇지만 그런데로 되던 가게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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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9/25/2009 10:56:54 AM
It is unlawful and surely a breach to remove collateral without the lender's consent. However, if the lender knows where the debtor is working, they could sue and seize the debtor's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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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han****님 답변답변일9/25/2009 8:23:51 AM
Consumer Protection 을 프랙티스하다보면, 금융 재정상의 경색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이 생기고, 그러다보면 자구책을 찾게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것이 공정하게 이뤄지면 관계없을 것이나, 상식적으로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게되면,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건을 뺀것이 은행과 협의 후 이뤄진것이라면 문제될것이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은행이 이에대한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이 평생남을 기록을 붙이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올바르게 정리하셔서 매듭을 짓도록 하십시요.
j**g200****님 답변답변일9/25/2009 10:15:03 AM
담보가 된건지 무담보 융자 인지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무담보 일때도 같은 상황일까요? 매매 한다거나, 그냥 물건을 옯긴다거나 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