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중고 자동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j**sk****
조회853 공감0 작성일9/22/2009 10:59:57 PM
중고 자동차를 1 owner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사고 나서 보니 주인이 2번 바뀐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딜러에서 준 기록은 1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 이미 지불한 가격에서 어느정도 환불이 가능한지요?

어느정도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완전히 리턴을 해야 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lia**** 님 답변 답변일 9/23/2009 10:13:33 AM
가능하면 딜러와 잘 협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사원이 실수할 수 있는 문제이며, 또 고객님이 구입한 후 개인적으로 자동차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계약시 CONTRACT CANCELLATION OPTION AGREEMENT (FORM NO. CC0A-UMV) 을 적으시면 계약을 2일이나 3일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딜러에 따라서 다름. 보통 차값에 따라 수수료 500불 이하를 지불하면 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