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20000.00의 돈을 빌려주고 ckeck 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금하지 말라고 은행에 돈이 없다 그 은행을 close 했다 하여 지금까지 돈을 못 받고 작년 5월 31일 자의 ckeck 2장을 입금도 못 시켜 보고 갖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 check 로 돈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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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9/17/2009 12:14:56 PM
You can either bounce the checks or not. In either case, you can sue the borrower for breach of oral contract. You must do so within 2 years from the date of 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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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y****님 답변답변일9/18/2009 12:36:58 PM
그 수표돌려주고 달라고 하면 줄까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면 받을 놈도 없겟지만, 당신은 사기 친게 됩니다. 빌려준 당신의 어리숙함을 탓하거나, 감방에 처 넣어서라도 받아 내거나.... 위에 변호사님 말대로 2년이 그 수표가 부도라는걸 안후 유효기간이니 더 늦지 않도록 하시고,,, 더 이상 어리석은 자선행위 하지 마세요. 그것도 악질 인간에게...차라리 강도 맞는거나 다름 없지.....나쁜 놈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