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계약을 할때 계약서상에 "클로우징" 날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8월15일에 가게를 계약해서 아직 한달이 안되었다면 가게계약를 다시 파기할수 있는 건가요? 가게를 안하겠다고 하면 가게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나요? 만약 그쪽에서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를 해야 해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그냥 통보를 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9/11/2009 9:52:14 AM
If you have valid reason to terminate the purchase agreement, your escrow instruction may allow you to cancell. However, if you don't have a valid reason but just changed your mind, you will most likely lose your escrow depos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