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계약시 "클로우징"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y123****
조회1,176 공감0 작성일9/10/2009 8:12:27 PM
가게 계약을 할때 계약서상에 "클로우징" 날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8월15일에 가게를 계약해서 아직 한달이 안되었다면 가게계약를 다시 파기할수 있는 건가요?
가게를 안하겠다고 하면 가게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나요?
만약 그쪽에서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를 해야 해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그냥 통보를 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1/2009 9:52:14 AM
If you have valid reason to terminate the purchase agreement, your escrow instruction may allow you to cancell. However, if you don't have a valid reason but just changed your mind, you will most likely lose your escrow deposit.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