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ty 마다 property tax 율에 차이가 있읍니가. Los Angeles county는 1.2% 정도 입니다. Property assssed office에 tax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 신청하여도 즉시 반영은 되지 않으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읍 tax bill에 조정 될 수도 있읍니다. 구비서류는 조정신청서 와 같은 지역에 같은 크기의 commparable sold price lists 를 첨부하여 (적어도 5개이상) 신청하여 보십시요.
재산세의 산정을 위한 가치의 산정은 보통 1년에 한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선생님의 거주지 주변의 시세가 올해 8월기준이라면 이는 재산세 가치 산정에 반영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일단 선생님의 경우는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카운티의 ASSESSOR에 APPEAL을 신청하실수 있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금년초(보통 1-3월사이의 매매된 주택가치)의 주택매매기록 최소한 세곳의 기록을 첨부 하셔서 (WWW.ZILLOW.COM의 recent homesale (home옵션의) 을 참고 하십시요)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경우는 특히 세율로 보아서 special tax나 mello ross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텍스만 조정대사이 되게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