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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압된 집의 hoa?

지역Washington 아이디m**nsu****
조회1,666 공감0 작성일10/14/2010 12:41:08 PM
집이 차압되었는데도 hoa에서 bill이 옵니다. 차압당했다고 e-메일 보냈는데도. 아니면 다른 서류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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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14/2010 3:19:35 PM
차압은 은행 융자를 지불하지 않아서 취하여지는 것이고 HOA는 별도입니다.
차압과 관계없이 property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까지는 지불할 책임이 있읍니다. 그래서 융자 페이먼트는 못하여도 HOA는 지불을 하고 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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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4/2010 5:23:54 PM
숏세일을 진행하거나 은행에 주택이 차압이 되는 경우에도 hoa는 계속해서 거주기간 까지는 내셔야 합니다. 그이유는 hoa와 차압이나 숏세일과는 별개로 개인의 채무로 남을수가 있고 특히 숏세일시에는 미납된 HOA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HOA에 의해서 차압이 이루어질수 있고 미납된 HOA와 함께 각종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서 큰 금액으로 개인 LIEN이 걸리거나 숏세일 협상시 큰 장애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주택의 차압이 끝난시기 까지는 페이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차압이 종료되었다면 HOA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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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m**nsu**** 님 답변 답변일 10/14/2010 4:35:35 PM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property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까지가 무슨 말인지요?
9월 10일 2010년 까지 밀린 페이먼트 지불안하면 차압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날 이후로는 저희 집이 아니고 은행 소유가 아닌지요?
정확히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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