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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합니다! 렌트집에 문제가 생겼네요.

지역Nevada 아이디p**ka9****
조회2,591 공감0 작성일10/7/2010 8:35:17 PM
간단하게 쓰자면, 저는 렌트집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6/23-2010 부터 집이 은행소유로 넘어갔는데요, 현제 10/7-2010 까지 몇 번의 통보가 왔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하길, 렌트비를 안내고 있을때 까지 있으라고 해서 거의 2개월 반을 그냥 개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0/7-2010에 은행에서 나와서 3DAY NOTICE TO QUIT 라는 것을 주었는데요. 내용은 오늘로부터 3일안에 집을 비우라는데요, 계속 집에 남아 있어도 괞찮을까요 아님 3일안에 무조건 집을 비워야 하는걸까요? 저는 집주인이 아니고 렌트하는 사람이기때문에 계속 집에 안나가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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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7/2010 10:24:15 PM
개인이 주인이면 렌트비를 내고, 은행이 주인이면 렌트비를 않내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지요? 크리딧 잘 쌓아서 잘 살 생각을 해야지 잠시 돈 않내고 살아서 언제 성공하고 부자 되시렵니까?

님은 법적으로 공짜로 거기에 살 권리가 없는 것이니, 밀린 돈 갚고 거기 살던가 아니면 당연히 이사 나가야죠. 아니면, 법적인 소송이 곧 따라 올것입니다. 재판이 절대 이길 수 없고 판결 받은 돈은 반듯이 갚아야하고요.
g**chan**** 님 답변 답변일 10/8/2010 3:58:20 AM
주위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귀울인 대가를 치루게 된것 같습니다. 주위사람은 제3자일 뿐이며, 정확한 자초지종을 파악하여 전달할 의무는 통상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도 그런말을한 주위사람에게 잘못을 따질 수 있는입장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그사람들을 비난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시 약정된 렌트비를 내야하는것이 의무이며, 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은행들은 부동산 사업에 관심도 없고, 랜드로드가 되고자하는 의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간동안 질문자를 살게 놔둘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가 잘못된 판단으로 스스로 내보내 달라고 요청한 셈이 되는것이죠.

노티스 투 큇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위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조언을 받지 마시고, 네바다 변호사를 찾아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하십시요.
a**aon**** 님 답변 답변일 10/8/2010 6:10:34 AM
여기에 또 한명 의 피해자가 생기셨네요.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로 실행하다간 큰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6 월 부터 lienholder 가 은행으로 바뀌었다면,진작 부터 그 은행을 접촉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귀하의 credit 에 문제가 발생 하지 않을것이구요 허나, 이제는 너무 늦었네요.십중 팔구는 벌써 은행에서 "3day notice or quit" 를 보냈다는것은 이미 귀하의 정보를 다 갖고 있다는 말이 되는것이지요. 그 말인 즉 "강제 퇴거"eviction 를 하겠다는것으로 조만간 법원으로 부터 sheriff 경찰이 통지를 갖고 오며 문앞에 딱지를 부치게 되면서 귀하는 자신의 집에 못들어 갑니다. 만일 들어갈려다 걸리게 되면 Illegal trespassing (불법 침입죄) 로 형사 범이 됩니다. 그런 Law Action으로 부터 안전 하시려면 은행의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는것이 빠른 방법이구,비용도 제일 적게 드는 방법이니 다음 부턴 제 3 자의 의견에 귀 기우리질 마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보면 이곳에도 잘못된 정보를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확실히 알아보고 올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지금 계신 곳이 Las Vegas 신가요? 모두들 어려운 상황인데,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봅니다. Good luck!!
s**ngheele**** 님 답변 답변일 10/8/2010 10:31:42 AM
"3day notice or quit" 은 글씨만 보고 놀랄것이 아니더라고요...
1. 그동안 밀린돈을 은행에 내던지....
2.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30 일 안에ANSWER을 하던지....
3. 3일안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것이 아닙니다.
4. 은행에서 EVICTION 에 관하여 SUE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는것도 아닙니다.
장사하면서, 나쁜주인으로 부터 차별대우 당 하면서 경험했으므로 확실히 알고있는 내용 입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0/9/2010 7:27:21 AM
일단 eviction이라는 절차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이 퇴거를 당하시게 되면 선생님의 크래딧에 기록이 최소 7-10년간 남게 되며 나중에 다른곳에 렌트를 하셔도 이사실을 기록하셔야 하며 (어차피 크레딧 리포트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껏 은행의 연락을 무시해 오셨다면 차라리 이사를 나가시는 편이 나을듯 합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나 네바다의 비영리 단체등 퇴거에 도움을 주는 분들과 상의를 해보셔야 겠지만 굳이 그집에 계속 거주하시기에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3day notice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집에 계시면 퇴거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주위분들의 말보다는 지역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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