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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가 질문 입니다 ( 예람 )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21****
조회892 공감0 작성일2/13/2013 4:20:16 PM
이 종권 회계사 님 의 답변 감사 합니다

한가지만 더 알려 주세요 .

19 세 의 저의 아이가

대학 에서 일을 해서 $ 450 불 의 W - 2 가 있으며

매년 선물로 받은 채권을 현금화 해서 얻은 이자가 $ 550 불의

1099 - INT 가 있읍니다

이 두가지를 저의 부부 2012 년 세금 보고시에 아이것도 ( 부양가족 )

같이 해야 하나요 ?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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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13 10:32:09 AM
답만 간단히 드립니다.
19세 미만이면 부모의 세금보고에 금액을 넣어도 되지만
19세 이므로 별도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즉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고
자녀는 인적공제 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기초공제(Standard)가 Single의 경우 $5,950이므로
세금해당은 안됩니다.즉 별도 신고만 해 주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h**lo21**** 님 답변 답변일 2/14/2013 1:34:29 PM
바프 실텐데 자세히 알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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