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유산, 상속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6**92****
조회2,926 공감0 작성일2/13/2013 9:51:48 AM
몇년전 한국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의 재산이 이번에 정리가 되어

제몫의 유산상속을 받게되었읍니다.

한국에서 세금및 비용을 다 제하고 남은것을 제은행으로 송금해준다고하는데

제가 여기서 할일이 무엇인가요. 상속금액은 약20만불 정도 입니다

만약 이것에 대해 세금보고를 해야할시 비용이나 세금은

얼마나할지 궁금합니다.

비용에 대해 질문드리는것은 제가 있는곳이 비교적 시골이라

경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LA등과 비교했을때

전문서비스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쌀때가 있어서

너무차이가 나면 LA에 가서 할까하고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3/2013 9:57:36 AM

form 3520을 작성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세금보고 후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고하지 않은 것이 걸리면 많은 페널티를 냅니다.

----------------------------------------------------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송금받은 증빙자료만 보관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서 쓰면 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Form 3520을 보고 후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다. 하지만 Form 3520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낸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