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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이세금 보고와 인터넷? 세금 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eas****
조회2,316 공감0 작성일2/12/2013 1:55:33 PM
지금 까지는 종이서류 세금 보고를 했읍니다
회계사분에게 가서 서류 작성해주면 싸인해서
irs 에 보내고난후에 우편 메일로 체크를 받는 형식인데

인터넷으로 irs 에 직접 세금 보고하고
은행 체크 어카운트로 직접 리턴을 받는다고하는데

이렇게 받을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전에 저의 세금 보고를 해주신 회계사분은
인터넷을 통하는건 하지 않으셨는데......
이사를 해서 다른 회계사분을 찾아가야합니다

제 은행 어카운트가 필요한가요
체크를 한장 가져가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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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2013 3:25:10 PM
사용하는 check를 한 장 회계사무실로 가져가면 거기에 라우팅 번호와 계좌번호가 나오므로 은행으로 환급을 받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IRS웹사이트에서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사같은 전문직의 경우 1년에 10여개 이상 세금보고를 도와주면 반드시e-file을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면 페널티를 낸다는 규정이 있어서 우편으로 하는 경우 왜 e-file을 하지 않는지 사유서를 적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가령 부업이 아닌 직업으로 하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e-file을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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