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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1**fm****
조회1,472 공감0 작성일2/12/2013 1:39:01 PM
안녕하십니까?

현재 E2비자로 소규모 사업을 하고있으며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업이 어려워서 저의 월급도 최소한으로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해에 세금보고를 하려니
숫자상으로 영업이익이 남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이익이 아니라는것을
CPA께서 저의 상황을 잘알고 있어
변호사에게 E2 배우자로 1099를 받을수 있는지 수고비를 가져갈수 있는지
그렇다면 영주권 신청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혹시 잘알고 계신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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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13 9:29:01 AM
간단히 답만 드립니다.
1099의 과세자료를 받는 것은 SSN(또는 ITIN)있으면 IRS에서는
세금보고만 하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
일 할 수있는 Work Permit이 없이 1099를 받으면 이민국상 문제가 됩니다.
즉 일 할 수 없는 사람이 일을 한것이 되니까요.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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