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2013 1:24:59 PM 개인세금보고를 하면서 자동으로 수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체 주소를 통하여 연락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굳이 별도의 답장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바뀐 주소로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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