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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로 TAX ID 받을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ee****
조회5,292 공감0 작성일2/12/2013 8:06:05 AM
학생비자(F-1)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세금보고는 못하지만,
TAX ID는 IRS에서는 비자와 관련하지 않고 발행해준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요?
그리고 은행의 SAVING ACCOUNT 나 보험회사 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IRS에 보고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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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2013 10:14:43 AM
만일 세금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누구나 tax id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자 등은 세금보고 대상인데, 만일 소득의 정도에 따라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tax filing reauirement와 자신의 소득을 비교하여 보세요.

Tax id를 만들 떄 필요한 공적 서류는 여권이나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여권의 certified copy입니다. 비자는 없어도 됩니다. 여권 외에 다른 서류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일이 번거럽기 때문에 단지 한번 배워보는 목적이 아니라면 비효율적으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3/2013 1:00:26 PM
1. 학생비자(F-1)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세금보고는 못하지만, TAX ID는 IRS에서는 비자와 관련하지 않고 발행해준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요?

: Tax ID, 즉 ITIN은 비자 등 이민법상의 신분과는 무관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반드시 ITIN을 발급받아야 할 세무상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학생비자 소지자로서 일을 하지 않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기타 보고해야 할 미국의 원천소득도 없다면 ITIN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은행의 SAVING ACCOUNT 나 보험회사 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IRS에 보고해야 하는지요

: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질의자와 같은 학생비자 소지자)에게 미국의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이자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미국의 세무 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 질의자가 W-8BEN을 금융기관측에 제공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측의 실수로 해당 소득에서 원천징수(Withholding)이 있었다면, 이를 환급받기 위하여 미국의 세무 보고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급을 신청하는 세무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ITIN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2/12/2013 11:10:20 PM
택스아이디는 ++
소득이 있는 자-세금을 납부 할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의 종류나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신분인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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