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가 terminated 된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비자를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영사가 다소 까다롭게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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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신분상황에 대해 여쭤보려고 글을 씁니다. 저는 5년간 f-1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있다 2개월전에 귀국하였습니다. 우선 cc로 시작을 하였다 적응하지못하여 1년?정도 다니다가 어학원으로 옮겼고 어학원에서 1년정도 있다 다시 cc로 갔습니다 그러던 도중 학업을 소홀이하여 I-20가 terminated 되어서 멕시코 국경을 갔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새 I-20를 가지고 la ktwon에 있는 university에 편입하게되었고 처음에는 학업에 집중하여 좋은성적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는 성적이 굉장히 안좋아집니다. 이게 지금까지 저의 미국상황이구요.
저의 I-20는 27년?까지 유효하고 f-1는 작년 즉 2023년 12월31일에 만료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로 들어왔고 다시 f-1을 받고 여름학기에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회원님들 생각은 제가 학생비자를 갱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약하자면 성적이 좋지않고 I-20 terminated 된적있고 f-1만료이고 범죄같은 건 없고 재정증명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회원님들 생각은 제가 학생비자로 미국에 다시 입국가능할까요?
소중한 의견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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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가 terminated 된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비자를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영사가 다소 까다롭게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