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서 1년 J-1 비자를 발급받아 교환학생 생활중인 대학생입니다. 비자는 12월 말에 만료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볼 일이 생겨 5월 말에 한국에 입국하고 7월 중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데, 한국에서 지내는 기간에 제한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입국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짧게 한국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또한 생각중이기에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하는 소득활동에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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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1/2024 9:13:28 AM
미국을 출국한 이후에는 이민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한국에서의 소득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