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하시는 경우, 노동허가 없이 일한 부분은 모두 용서를 받게 되므로 굳이 거짓말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캐시로 단기간 일한 것이라면 굳이 밝히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비자 신분으로 시민권 남자친구와 최근에 결혼하여 영주권 서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이민 서류 관련하여 신경쓰고 싶지 않아 지인에게 추천받은 변호사님을 통해 영주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서류 준비중에 의아한 부분이 있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비자 체류시 레스토랑과 오피스에서 파트타임으로 캐쉬를 받고 일을 한 적이 있고 이부분에 대해 변호사님에게 노동허가 일을 한부분에 대해 I-485에 솔직하게 보고해야할 거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영주권시 노동허가 없이 일한 기록에 대해서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은 캐쉬를 반복적으로 디파짓하거나 세금을 보고 하지 않았다면 굳이 밝혀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다고 하시고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한적이 없다라고 보고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결혼영주권을 신청할지라도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한다면 Misrepresenation으로 영주권이 거절될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웨이버를 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과의 조언과 별개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모두 솔직하게 답변을 하고 싶은데 막상 마음을 먹으니 저 역시 과거에 저를 고용해주신 회사에 대한 정보도 I-485에 적어 피해가 가게 될까봐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만약 I-485에 노동허가없이 일은 한적이 있다라고 적는다면 제가 노동허가 없이 일했던 회사 이름, 기간에 대해서 모두 상세하게 적어야 하나요?아니면 대략적으로 일을 한적이 있다라고 적어도 무방할까요?
그리고 노동허가 없이 일한 기록에 있다 라고 한다면 결혼 영주권 인터뷰시 큰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변호사님마다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니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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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하시는 경우, 노동허가 없이 일한 부분은 모두 용서를 받게 되므로 굳이 거짓말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캐시로 단기간 일한 것이라면 굳이 밝히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