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혼인신고도 혼인신고로 인정되므로 별도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꼭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사관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시고 번역본을 동봉하시면 됩니다. child/spousal support 기록은 해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각각 영주권이 있는 상태인데 한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따로 혼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요,,
남편이 곧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질문중에 married 인지 물어보는게 있는데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따로 해야한다면 그걸 신청 한 다음에 시민권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미국에서 혼인신고 안하고도 한국껄로도 증명이 된다면 대사관을 가서 영문 혼인증명서 이런거를 떼와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시민권 신청중 질문 하나가 child or spousal support evidence 를 document 첨부해서 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자료를 내야 맞는건가요? 안넣어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아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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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혼인신고도 혼인신고로 인정되므로 별도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꼭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사관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시고 번역본을 동봉하시면 됩니다. child/spousal support 기록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N400 시민권 신청서 접수후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