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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아파트 신청 ?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조회6,358 공감0 작성일6/12/2021 10:45:02 PM


 63세 시민권자 인데요
 조그만 집 이라도 있으면
 아예
 노인아파트 신청 자체가 안되는 건가요?
 현재는 있어도
 나중에 집이 들어갈때 10년후 에는
 재산 이 소진 될 수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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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13/2021 7:59:12 PM

 대부분의 housing offices 신청자 이름이 대기자 명단의  위에  때까지 top of the waiting list 입주자격 eligibility  결정하지 않으니 . . .


신청서를 받는다는 오피스를 방문하여 신청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 질문들도 하시고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k**177**** 님 답변 답변일 6/15/2021 9:55:26 PM
어떤노인아파트는,
신청 당시에는 집을 소유중 이었으나,
대기중 순서가 도달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싯점에
소유하는 집이 없으니 입주 허락이 되더군요.
해당아파트에 문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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