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답변이 없어 상식적인면에서 한마디합니다.
리빙트러스트의 장점은 법적절차 (probate) 을 거치지 않아 상속인이 빨리 상속을 할수 있는것이고 (시간 절약) 또 상속인들이 내어야할 비용을 리빙트러스트 해놓은 사람이 내는 상속인들의 비용 절약인데 부부가 앞으로도 자식을 갖으시지 않으실 계획이면 구태여 리빙트러스트 를 만드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드네요.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집, 은행 계좌) 는 "Joint tenants with right to survivorship" 이면 한분의 사망시 즉시 자동적으로 생존자 혼자 소유권을 갖게되고 401K 의 경우는 beneficiary 를 서로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특히 비용을 들여 리빙트러스트 하실필요없을것 같아요. 그것 한번 시작하면 나중에 혹시 바꾸어야할 상황이 생기면 복잡 (비용) 하고요.
꼭 (저렴하게) 하시고 싶으면 구글검색하시면 혼자서 직접 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그 많은 법적서류를 감당하실수 있나 하네요. 서류도 서류지만 funding (결국 재산의 소유자를 개인에서 리빙트러스트로 바꾸는것) 도 해야하구요.
직접 할수있는링크의 예:
https://www.lawdepot.com/contracts/living-trust/?loc=US&pid=msnppc-livtrs_us-main_k1-msnkey_how%20to%20set%20up%20living%20trust&utm_source=bing&utm_medium=cpc#.WdYHbbpFw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