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셨던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다른 재산은 없고, 근저당이 설정된 조그마한 땅(경기도, 땅을 맡기고 약4500만원 정도를 빌리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서울가정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이 8월 초에 되었습니다. 질문 1: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질문 2: 언제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질문 3: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질문 4: 저는 미국 시민인데, 그 땅을 상속받게 되고, 제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서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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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yo****님 답변답변일12/19/2013 10:16:57 AM
본 질문은 세금/세무난에 하셨으면 신속히 답을 들으셨을 것입니다만 저는 세무전문인으로 이곳에서는 네트즌으로 답을 드릴 수 밖에 없어서 이곳에서 들립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이 미국의 거주납세자가 아니시라고 ,상속 정산 금액이 총$100,000 이 넘을 경우만 질문하신 분은 4/15/2014년까지 미국국세청에다 양식3520을 (상속 내용 보고) 보고만 하면 됩니다. 세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신고 안하자 IRS적발되면 상속금액의 최대 25%까지 벌금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