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 님 답변 답변일 4/23/2013 2:01:23 AM 부부사이에 증여세 면세범위는 10억원입니다. 5만불정도의 코묻은 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부모와 자식간의 증여세 면제범위는 기혼자녀와 미혼자녀가 다른데, 미혼자녀 /5천만원, 기혼자녀/ 3천만원 인듯 합니다. 정확하진 안습니다. 국세청 홈피에서 다시 확인하세요.일반적으로 가족간의 현금증여는 , 대단한 자산가가 아닌이상, 증여세는 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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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best 미국시민권 부모가 불체 자녀에개 상속시 세금. + 1 조회 1,163 공감 0 CA S**d8**** 12/30/2024 4:29: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