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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중 사망한 사람의 이름이 한국호적에 남아 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heero****
조회2,763 공감0 작성일4/2/2013 2:37:40 PM
저희는 미국으로 이민 온지 30년이 넘었으며 6남매가 다 기혼이고 모두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어머님은 이미 돌아 가셨고 아버님은 92세로 연로하시어 병환중에 계십니다.
아버님 명의로 한국에 조그만 부동산이 있습니다.

호적등본을 떼어보니 모두가 제적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지만 문제는 저희 남매 중 둘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물구하고 한국 호적에는 사망신고로 정리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나머지 4 남매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만일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사망한 것을 한국정부에 증명을 할 수 있나요?
그 전에 호적을 정리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국적포기 신고를 하였는지 아니 하였는지는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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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 님 답변 답변일 4/2/2013 6:28:27 PM
호적법이 폐지되어 호적등본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 데, 어떻게 호적등본을 떼어 보셨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4/2/2013 7:18:52 PM
무엇때문에 왜 걱정하시는지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호적에 무슨 잘못이 있었다 칩시다.
그렇다고 죽은 아들까지 상속에 관여할 것이라는 염려를 왜하시나요?
아무리 법이 엉성하다 해도 진실조차 외면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때 가서 걱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k**00**** 님 답변 답변일 4/11/2013 1:46:45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입니다
법무법인 창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본사가 있으며, 현재 해외 이민자및 유학생들의 한국 내 법률문제를 도와 드리기 위해 애틀란타와 뉴저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미 사망한 형제자매의 상속지분은 그의 자녀들이 대습상속 받게 됩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장 이메일 pci8009@hanmail.net 으로 글을 남겨 주십시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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