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형제중 사망한 사람의 이름이 한국호적에 남아 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he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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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2013 2:37:40 PM
저희는 미국으로 이민 온지 30년이 넘었으며 6남매가 다 기혼이고 모두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어머님은 이미 돌아 가셨고 아버님은 92세로 연로하시어 병환중에 계십니다.
아버님 명의로 한국에 조그만 부동산이 있습니다.
호적등본을 떼어보니 모두가 제적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지만 문제는 저희 남매 중 둘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물구하고 한국 호적에는 사망신고로 정리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나머지 4 남매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만일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사망한 것을 한국정부에 증명을 할 수 있나요?
그 전에 호적을 정리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국적포기 신고를 하였는지 아니 하였는지는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