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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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2017 10:23:0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혼에 관해서 질문하려하는데 약간 복잡한 상황입니다..
저는 애가 3명있는 유부녀를 1년 좀 넘게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혼하라고 말한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만..
1. 간통과 이혼에 관련된 글을 검색해서 읽어보니 캘리포니아에서는 간통에대한 보상을 청구할수도 없고 이혼사유도 될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이혼시 또는 제가 간통한것 또는 남편이 다른여자와 간통한것에 대해서 민사로 소송하거나 당할수는 없는건가요? 저는 남편이 외도한것을 알고 있지만 상대방 남편은 제가 부인과 만나는것을 모르고있습니다.
2. 상대방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부부관계를 1년에 한번 한까 말까한 상태입니다. 각방도 쓴지 좀 되었구요.. 만일 제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양육권을 포기하고 혼자 오라고만 하고 싶은데요.. 이런경우는 가능한가요?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는 중이지만 여자는 낮에 학교를 다니고 2-3의 학생들에게 레슨만 해서 용돈만 약간 버는 중입니다. 아이들은 3명다 초등학생입니다..
3. 만일 양육권을 포기한다면 양육비는 결혼하게 될 제가 지불해야 하는건지 그럴필요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4. 보통 이런 이혼 케이스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정확하게도 필요 없고.. 그냥 두루뭉실 하게라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