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결혼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개별 재산으로 분류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주식으로 생긴 수입이나, 해당 주식계좌를 공동계좌로 변경하거나, 결혼도중에 생긴 수입을 해당 주식에 투자를 추가적으로 하였거나 한다면, 해당 개별재산또한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될 소지가 있을수 있으니, 여러 정황을 확인해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