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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시 ......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672 공감0 작성일1/7/2017 1:33:3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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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7/2017 6:19:00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결혼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개별 재산으로 분류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주식으로 생긴 수입이나, 해당 주식계좌를 공동계좌로 변경하거나, 결혼도중에 생긴 수입을 해당 주식에 투자를 추가적으로 하였거나 한다면, 해당 개별재산또한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될 소지가 있을수 있으니, 여러 정황을 확인해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7/2017 7:36:49 PM
예상대로 변호사님은 간단하게 원론적인 것만 알려주었네요. 전에 답변하신 분이 훨씬 자세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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