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힘드시죠?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조언을 드리자면, 적절한 절차를 밟은 그 어떤 합의서가 있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그 의무를 다하기 이전에는 한국으로 절대 출국하시면 안됩니다. 윗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현재 미국내에서의 신분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출국 하실 경우, 최대 향후 10년간 미국 출입이 불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또한 그 부분에 대한 점은 잘 알고 계신다고 사려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출국후에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그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출국 이전에 상대측이 먼저 약속을 이행토록 하셔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와 합의를 보시는 것에 있어서 늘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측과 합의를 하실 적에는 될 수 있으면 전화통화 보다는 서면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만, 상대측으로 부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받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상황을 면밀히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전화통화는 최대한 줄이시고 글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직접적으로 상대측과 소통하시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인 상처를 줄이고, 더 나아가 합의 또한 보다 질문자님께 득이 되는 조건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윗 내용은 참고로 사용하시고 그 어떤 법적 결정을 내리시기 이전에 반드시 많은 변호사 분들과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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