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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기록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dnd****
조회3,206 공감0 작성일12/27/2016 6:38:00 P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에 살고있는 시민권자 학생입니다.
저번주에 4년 사귄 여자친구와 marriage license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준비로 서로 너무 예민해져있는 상황에서 자주 싸우다보니 결혼을 미루거나 파혼을 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아직 ceremony도 안했고, marriage certificate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받았던 marriage license를 expire 할때까지 기다리면 결혼 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기록에 남겨져있나요??
아니면 기록이 남지 않게 되나요??
이혼을 따로 또 해야하나요?

만약 기록에 남지 않는경우라면, 나중에 제가 혹시 다른 사람과 결혼할 때 영주권 스폰시 이민국에 never married라고 말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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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황지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7/2016 7:18:49 PM
안녕하세요,

Marriage License 를 받은 것 만으로 기혼자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자이십니다.

해당 라이센스 만기일 후, 계속 결혼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라이센스를 재발급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에 답변드린 것 처럼, 아직 미혼이시기 때문에 향후 이민과 관련된 양식에는 미혼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y providing this general answer to this question posted online anonymously without facts in evidence. Please consult as many attorneys as you wish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s.

황지수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황지수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7/2016 8:49:11 PM
안녀하세요

세레모니를 거치셔서 혼인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을 받으신것이 아니시라면, 아직 미혼으로 간주가 되시며, 별도의 결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인 문서에, 이전 결혼한 사실이 없고, Single 이라고 기재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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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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