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답변

지역Georgia 아이디(비공개)
조회2,672 공감0 작성일12/17/2016 11:58:01 PM
ㅇㅊㄴㅇㅊㅈ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황지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8/2016 12:33:07 AM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의 경우는 민사와는 달리, 질문자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신 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여서 사건을 기각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인 즉,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자만을 향한 범죄가 아닌, 신고자와 해당 사안이 발생한 주에 대한 범죄라고 간주, 신고자 뿐이 아닌 해당 주에서도 사건을 진행할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혼을 하시는 것과 사건의 기각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가정폭력 혹은 다른 범죄기록이 없으시고, 해당 사건에 관한 증거가 없을 시에는, 검사측에서 매우 드물게 사건을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것 만으로, 다른 사실관계, 정황, 증거자료가 없이는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y providing this general answer to this question posted online anonymously without facts in evidence. Please comsult as many attorneys as you wish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

황지수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황지수
회원 답변글
g**rgoo**** 님 답변 답변일 12/18/2016 2:34:59 PM
군 출신으로 정확한 답변 드리자면, 이미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습니다. 설사 본인이 고소를 취하던 어찌되었던 남편분의 신상기록에 Domestic Violence 기록은 올라갔고 지워지지 안기에 Military Career 은 끝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계약 연장도 안될뿐더러 프로모션에도 떨어집니다. 군내에서 문제와 군 외에서의 문제는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남편분이 빨리 정신잡고 민간생활 준비하는게 현명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