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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전 배우자로부터 차용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281 공감0 작성일12/16/2016 2:05:56 AM
이혼전 배우자로 부터 사업하면서 개인수표,회사수표를 주고
차용하였는데 이혼후 이금액을 갚아야하나요?
참고로 재혼하여 약 3년을 살았고 재산은 각자 따로 소유로 했읍니다.
이혼한지는 약 5년이 지났읍니다.
현재는 서로의 주소도 모르고 연락도 되지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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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6/2016 12:19:00 PM
안녕하세요

이혼판결문에 서로에 대한 채무 및 기타 채무 관련 내용에 대하여서 기재가 되어있다면, 해당 판결문대로 진행이 될듯 사료됩니다. 만약 양쪽이 서로에 대한 채무, 개인채무 및 공동채무에 대하여서 개별적으로 각자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면 해당안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이혼판결문을 다시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16/2016 6:09:19 PM
당연히 갚아야합니다.
3년동안 살면서 각자 재산을 따로 소유하였고
돈을빌리면서 개인수표. 회사수표를 끊어 준 상태므로
이런경우는 이혼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없이 반드시 갚아야하고
법정 소송으로 가게되면 100% 패소하며
원고측의 법정소송비(변호사비)와
지불약속한 몇년동안의 복리이자 까지 합쳐서 지불해야합니다.

부부라고해서 서로가
돈을빌리고 수표를 끊어준 채무상태에서 이혼했다고해서
갚아야할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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