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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판결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097 공감0 작성일12/13/2016 7:14:23 AM
남편이 한국으로 도망간 상태에서 미국에서 양육비, 재산분할에 관해 디폴트로 이혼 판결이 났을때 그 판결문을 가지고 한국에 일하고 있는 남편의 월급, 재산에 가압류 조치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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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3/2016 11:20:36 AM
안녕하세요

해당 법원 판결문을 영사관에 한국에서도 인증받을수 있게, 한국가정법원에 송치하여서 인정이 된다면, 한국 법원 판결문으로 해당 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erock****** 님 답변 답변일 12/13/2016 9:55:03 AM
도망간 남편한테 서브 하셨나요? 법원에 광고로 한 것인 가요? 경찰에 행방불명 신고 하셨나요? 어쩌면 한국에서 남편이 서류 받은 적 없다고 한국 법원에 무효다고 하면 어찌될 지 궁금하네요.
c**olin**** 님 답변 답변일 12/13/2016 6:41:38 PM
미국법원의 판결문을 한국내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내의 남편의 주거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합니다.
j**g0**** 님 답변 답변일 12/14/2016 12:21:24 AM
carolina님 pinerockinc님도 같은 또래의 여자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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