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 빼간돈이 부정적인 의도에서 빼간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판결을 받으실수 있겠지만, 남편분께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고, 해당 금액의 남아있는 잔여금액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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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