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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명이 한국에 있고 한명은 다른 주에 있을때..

지역Florida 아이디m**08****
조회2,583 공감0 작성일12/9/2016 9:44:52 AM
시민권 남편 만나 미국으로 건너와 플로리다에서 혼인신고하고 영주권 받았구요
애도 없고 나눌 재산도 없습니다.
결혼한지 5-6년 됐구요.
남편은 한국으로 나가있는 상태이고 전 조지아로 넘어와 지낸지 2달인 상태입니다.
별거한지는 1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남편은 3월에 다시 플로리다로 들어갈 예정이구요
제가 이혼 빨리 진행하자 했는데도 곧 미국 들어갈거라며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1년이 됐어요.
더이상 미루고 싶지 않은데 변호사 쓰기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서로 합의 이혼 하기로 구두로 계약 되어있는 상태구요.
이렇게 한명은 한국에 한명은 다른주에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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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0/2016 11:01:19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주마다 최소한 한쪽 배우자라도 거주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해당 지역 법원 웹사이트나 Self Help Center 를 통하여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반 이혼이 아닌 Summary Dissolution 형태도 가능할수 있으니,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10/2016 6:13:26 AM
조지아주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뜻인지......아니면
거주지를 옮기지않은 상태에서 잠시동안 거주하고 있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거주지를 옮겼다면...조지아주는
거주1년후에나 이혼신청자격이 있을것이니 거주지 법원에가서 문의해보세요.
따라서
거주지를 옮겼는지..아닌지에 따라서 이혼수속기간이 달라지게 되며.
플로리다에서 이혼할려면 다시 거주지를 플로리다 로 이전후
이혼수속을 밟아야 합니다(복잡함)

남편이 이혼을 구두합의 하였다면
1.플로리다 법원(혼인신고한곳) 민원창구에 가서 이혼서류 작성방법 을 물어서
소장을 접수시킨후 그 다음 절차를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줄것이며
민원창구에서 지시하는대로 그다음절차를 따르면됩니다.

2. 남편과 이혼을 구두합의한 상태라면.
남편에게 전화해서 빠른 이혼수속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시고
남편싸인이 필요한 이혼서류를 한국에 우편으로 보낸후
남편이 싸인해서 미국으로 다시 보내주면 법원에 접수시키면되나.
거절할경우.
남편이 3월 미국에 올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그리고.
재산이나 자녀가 없는 상태라면
변호사가 필요없이. 직접 신청하면되며.
5-7개월 후 쯤에 이혼판결이 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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