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이를 본인이 양육하시게 되신다면, 양육비 의무가 해당하지 않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두분의 합의후, 해당 합의서를 법원에 접수하시거나, 별도의 공판을 신청하셔서 조정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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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