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5/2021 10:57:17 PM 안녕하세요코로나로 인한 유급병가에 해당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1/4/2021 2:40:24 PM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FFCRA or Act) 에 의하면 고용주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격리, 진단 치료로 인한 결근시 2주 정상 임금의 100% 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