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질문자님의 집 경계선을 넘어 질문자님의 땅에 담장을 하였는데 . . .
질문자님이 경계선 boundary 을 넘은 침입 encroachment issue 에 관하여
돈을 지불하여 professional land survey를 하고 난후
그 land survey 결과에 질문자님과 옆집이 승인을하여 카운티에 등록이 되었는데 . . .
질문자님이 그 내용을 모른체 사인을 하신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 .
시간을 끌수록 질문자님에게 불리해지니 . . . 빼앗긴 땅의 가치를 산정하여. . .
또 다른 professional land survey를 하여 . . .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질문자님의 원래의 땅의 기록을 회복시켜 다시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 . .
California Adverse Possession Laws (California Code, Code of Civil Procedure - CCP § 325)
"특정 조건 하의 점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의 가주 법에 의하여
옆집이 5년동안 그땅에 대하여 property tax 를 내면 . . .
그땅은 법적으로 옆집 땅으로 될 수 있으니 . . . !!!
여기 'ASK 미국' 에 가끔 같은 질문을 올리시는데 (벌써 몇년 됐죠?) . . . ^ ^
‘Action’이 없는 '탁상공론'(卓上空論)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가주는 해당 사항 관련하여 법적 기간이 ‘5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