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돌아가시면 모든 권리는 부인에게 돌아 옵니다.
당연히 아내분이 집을 직접 팔게 되면 세금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아들 이름을 넣으면 일종의 증여가 됩니다. 증여세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 명의가 부부이름으로 되어있는데, 2년전 남편이 돌아가셔서 남편이름대신, 아들이름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름 넣은후 곧 집을 팔아도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면 모든 권리는 부인에게 돌아 옵니다.
당연히 아내분이 집을 직접 팔게 되면 세금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아들 이름을 넣으면 일종의 증여가 됩니다. 증여세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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