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월세 수입은 해외금융계좌신고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Income Tax Return) 포함해서 신고하십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으로 만든 계좌도 자녀가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3. 저축은행 계좌도 FBAR 신고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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