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1세 이상 미혼 영주권자 자녀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ena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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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2012 1:24:38 PM
2009년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가족 초청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저는 H1 비자를 가지고 있고 올 9월까지입니다.
1.
혹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고 난뒤, 다시 시민권자 자녀 초청을 하는게
빠른건지, 그냥 이대로 두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H1 비자는 올 9월에 같은 스폰서를 통해 연장을 하려 하는데..
취업이민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올해 결혼을 생각중인데..배우자는 현재 E2 입니다.
제가 미혼자녀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갖게되면 미혼자녀 신청과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