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485 가 신청이 들어간뒤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배우자 되실분께서 내년에 시민권을 취득하실떄까지, 본인의 취업이민 영주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취업이민과 배우자 초청이 함께 진행이 가능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