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17 7:31:04 AM 안녕하세요이혼판결을 받으셨고, 본인이 결혼을 하실수 있는 법적인 상태이시라면, 새로운 배우자와 결혼을 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끝난지 얼마 안되서 결혼을 하고 배우자 초청을 한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17 11:01:48 AM 시민권자 분이 만약 결혼영주권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취득한 날짜와 지금 여친과 결혼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날짜가 5년이하라면 이민국에서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물론 방어가 가능하고요. 진실한 결혼이였다면)그렇지 않다면 여친과의 관계가 진실한 관계라면 지금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565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156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870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