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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복지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n**u11****
조회1,938 공감0 작성일1/4/2009 11:36:19 PM
현제미국이민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가족입니다.
금년안에갈거같은데요 미국도착시 의료보험 이 궁굼합니다.
금년저의나이는 65세 (1944년생) 입니다.남편은 72세이고
모든복지혜택은어떤것이있는지요
최저생활비는어느정도면될가요?
답변을주시면너무감사하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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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6/2009 3:58:46 PM
복지혜택을 질문하셨는데, 답을 드리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셔서 적어도 40 크레딧을 가지게 되면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지만, 두분의 나이가 벌써 65세가 넘으신
상황이라서요.

아니면, 65세 이상의 노령자 시민권자들에게 드리는 SSI 라 불리는
웰페어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소득과 재산의 한도액이 있는데다가
두분의 스폰서께서 이민국 양식에 공공책임 (Public Discharge) 전가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을 하셨을테니까요.

연방의료보험으로, 메디케어가 있는데, 역시 일을 하시면서 메디케어
세금을 내야만 그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메디케어는 병원보험이라 불리는 파트 A와
의료보험으로 통용되는 파트 B로 분류되어 있고, 65세 이상의 사회보장연금을 수령자들이나, 장애자 수당을 적어도 24개월 이상 받고 있는 사람들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파트 A는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40크레딧을 채우지 못해 30 – 39 크레딧을 가진 사람이 파트 A에 가입을 원한다면, 매달 $244 의 프리미엄을 내면 되는데, 30크레딧 미만일 경우에는 $443 이 되겠고, 두분께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파트 B의 월 프리미엄은 $96.40 이 되겠습니다.

파트 C (Medicare Advantage)는 파트 A와 B 에 가입한 사람들이 특정의
의료기관을 통하여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플랜을 말합니다.
이러한 플랜들은 의료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돕기도 하지만, 매달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또 다른 베네핏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파트 D로 불리는 처방약 프로그램은 매해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가입기간인데, 메디케어 파트 A나 파트 B를 가지고 있으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가입기간을 놓치게 되면, 엄청난 페널티를 물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각 플랜마다 취급하는 처방약들, 매월 프리미엄, 그리고 본인이
현재 복용하는 약이 커버가 되는 지등을 고려하여 플랜가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Private 의료보험가입은 주위의 친지분들과 의논/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2**6pimlic**** 님 답변 답변일 1/5/2009 7:49:36 PM
미국은 복지국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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