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2 비자 소지자 노동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m**jooki****
조회1,634 공감0 작성일1/4/2009 7:46:21 PM
F2 비자를 가진 18세 학생이 일자리를 가지는데 노동허가가 필요한가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4/2009 8:24:21 PM
법적으로는 F2 비자를 가진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F2 비자를 가진 사람은 노동허가증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p**n****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4:38:16 PM
학생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에서 근무 가능할겁니다.
노동허가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