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3/2009 12:02:04 PM 처음에 신청할 때에 가져 갔던 서류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처음에 신청할 때와 체류 신분이 바뀌었다면지금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나, 노동허가능, 영주권, 시민권증서 등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3/2009 5:28:37 PM 다른 전문가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보충설명을 드립니다.우선, 9/11 사태이후 Public Law 108-458 로 인하여 사회보장카드 발급 규정사항이 바뀌었습니다. 평생 10번 재발급을 받을 수있고 일년에 3번까지만 재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허나, 합법적으로 이름을 바꿨다거나 시민권을 취득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지요. 한국어로 번역된 사회보장카드 작성요령을 참고하신후, http://www.socialsecurity.gov/multilanguage/Korean/SS-5-KOR.pdf다음의 웹사이트를 클릭하셔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작성하십시요. http://www.socialsecurity.gov/online/ss-5.pdf그리고, 미국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여권등이 필요하고 또한 본인임을 증명할 수있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증이나주정부에서 발행한 ID 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비시민권자인 경우, 유효한 한국여권과 국토안보부에서 발행한 I-94, I-551, I-688B 또는 I-766 등등이 필요하겠습니다.모든 서류들은 복사본이 아닌 원본이어야 합니다. 사회보장카드 재발급신청은 거주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우편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필요한 증빙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사회보장카드는 항상 안전한 곳에 보관하셔서 신분도용의 피해를 막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시민권 취득이후 처음 사회보장카드 갱신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시민권 원본을 지참하셔서 시민권자임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s**lal**** 님 답변 답변일 1/6/2009 5:02:54 PM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읍니다. 주위의 아는분이 이런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었거든요, 질문해 주신분과 답변해 주신분들께서 수고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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