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형제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f**zo****
조회1,275 공감0 작성일1/2/2009 8:45:59 PM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비자로 오고 비자를 바꾸려는 순간 변호사와 싸인이 안맞아
불체자가 된사람입다. 온지 한 5년정도 됐구요..
언니가 시민권자인데 불체자인 저두 언니가 형제초청이 가능한가요?
다른 형제는 다 초청을 했는데 저는 불체자라는 말이있어 안하구 있습니다.
또 요즘 불체자사면이 확실시 되는 말이 돌고있어 형제초청이 된 상태라면 사면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 고민중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3/2009 8:41:26 AM
초청과 사면은 별개의 것입니다.
언니가 시민권자이면 불체자라 할지라도 형제초청이 가능합니다.
그대신 인터뷰 하기 전에 사면이 되어야 미국 내에서 일정 액수의 벌금을 내고 인터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1/2/2009 10:06:00 PM
시민권자 언니가 불체자인 동생을 형제초청이 가능합나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