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신분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n**jo****
조회1,051 공감0 작성일1/2/2009 12:47:50 PM
학생신분으로 공부를 하다가 불체가 된후 3년정도 셀프임플로이어로 일한후 3년째 택스보고를 하였읍니다. 그러다가 현재 택스보고량이 적어서 w2로 페이스터프를 통하여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w2로 택스보고후 나중에 사면이라던가 시민권자와의 결혼이후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런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009 1:05:17 PM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면을 통하여 받을 경우에는 사면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