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은 방문으로 들어와서 체류기간을 넘긴 그날부터 불체이긴 하지만,
이민법상 정확한 표현은 out of status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 내에서 이민법상의 혜택을 신청할 때 out of status 되면 자격이 안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예외가 시민권자와의 결혼이구요,
미국 밖으로 나갈경우 3년/10년 입국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 보는 것도 불체기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unlawful presence 기간을 계산합니다.
방문으로 입국한 분들은 체류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unlawful presence 날자를 카운트 하는데,
님의 경우 만 18세까지는 unlawful presence 날자 카운트하는데에서 빼줍니다.
이 부분은 대사관 수속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만 18세가 되었다면 생일다음날부터 unlawfu presence 날자를 카운트 합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가서 다른 방법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면
3년/10년 입국금지 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겁니다.
그렇다고 재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내에서 out of status 기간은 다른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데 거의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이민비자신청이 3년, 또는 10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한국에 돌아가서 대사관 수속을 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시기네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