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께서 취업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된다면 다른 취업이민, 예들들자면 2년 경력을 기본으로 하는 3순위 숙련직으로 수속을 밟는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나중에 영주권 신청단계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의 영주권 신청은 무엇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요?
우선일자는 언제인가요? 245(i) 조항에는 해당이 되는지요?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님의 부모님께서 어떤 경위로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우선일자 등에 관한 날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좁은 문이지만 지난 5월에 부분수정된 아동신분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visa&cot_userid=&page=1&qna_idx=5624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님과 부모님 케이스의 제반정보를 알아내셔서 꼭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혹시 방법이 없는지를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